안성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폐기물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업체 등 총 4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연간 2~4회, 총 754회의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반은 2인 1조, 2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전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돼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불법 처리, 준수사항 위반, 무허가 처리업 등 29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과징금 등 총 1억 6천만 원의 징벌적 부과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1개 사업장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고질 민원이 반복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10곳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시는 2026년에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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