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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외 구역 정비사업 추진 절차 공고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24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외 구역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주민 대상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외 구역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구조다. 내년도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로, 2026년 계획 3,000호 대비 확대됐다. 다만 연차별 물량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소진되며, 접수 순서나 선착순과는 관계가 없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로 구성하며, 5~25명 범위에서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상가 소유자 1명 이상 포함을 권고한다.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2026년 1월 2일 이후 가능하며,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안양시는 선도지구 외 구역에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특별정비계획 절차를 적용하고, 사전자문과 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이 구성된 구역은 단계적 사전자문을 진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전자문을 받으려면 특별정비계획(안)을 2026년 2월 27일 18시까지 안양시청 7층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 구역이 동시에 주민제안을 진행할 경우 연차별 정비물량 한계로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우선 지정 순위를 결정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 지원을 충실히 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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