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방 안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15년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B씨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진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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