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완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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