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이며,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두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중에 첫번째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안 날으로부터 14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등에 직무관련자를 만나면 신고·회피·기피를 해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족도 포함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인·허가 등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접근해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국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수족처럼 부리는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듯 하다. 공직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심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의 권력이 '제왕적'이니 제도는 뒷전이다. 이에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 늘상 나오는 국회의원 권력 축소 방안이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의원실에 급수별로 배정된 보좌진 9명의 채용과 면직을 결정하는 '제왕적' 존재다. 보좌진은 '의원님'을 왕처럼 모시고 심기경호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관리, 심부름까지 하며 소모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정무직)' 9명의 보좌진을 의원의 꼭두각시로 키우는 것보다, 입법 연구와 성안까지 하는 인력(일반직 공무원)을 양성해 국회의원 눈치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당파를 떠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사안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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