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담보대출 편중 대출관행 개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와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금고 순자본 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행 5%에서 오는 2026년 6%, 2027년 6.5%, 2028년 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의 부당 대출, 허위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여신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을 공유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논의된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협조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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