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 공무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우려로 소극적 행정에 머무르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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