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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정위 '대금 정산 30일 단축' 초강수에 쿠팡 등 유통업계 '비상'

60일 → 30일 '획일적 법적 규제' 현장에서도 우려 목소리
정산 플랫폼 관리 비용 증가로 영세 판매자 '손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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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컬리 매입채무 추이 및 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통업계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금 정산 기한 단축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 판로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법률 개정 방안을 설명했다. 1년 유예를 두고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는 현행 60일에서 30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 등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지급 기한이 단축된다.

 

공정위가 정산 기한을 30일로 줄인 건 대다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계 평균 대금 지급일은 27.8일(직매입 기준)로 30일 이내다. 또한 위수탁 거래와 달리 직매입은 상품 수령 즉시 납품업체의 의무가 종료되고, 소유권이 유통사로 넘어가는 특성을 고려해 검수 등 최소한의 행정 기간을 포함한 30일을 법정 지급 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65.1일), 다이소(59.1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컬리(54.6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은 유통업계 평균보다 긴 지급일을 보였다.

 

법정 상한선(60일)을 꽉 채우며 지급한 기업들은 정산 기간 단축 시 자금 흐름에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더 빠른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만큼 매입채무가 줄어들면서 가용해야 할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입채무는 기업이 상품을 매입한 후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을 의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정산 주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산주기 단축으로 인해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입채무는 약 67억9500만 달러(약 9조7000억원)로 전체 부채액 139억2700만 달러 중 48.8%에 달한다. 컬리는 3분기 매입채무가 약 2470억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209억원보다 많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 대기업 독과점을 심화하고 소상공인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면 시장의 특성을 가진 플랫폼 특성상 규제 비용이 입점 업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시장은 다수의 영세 판매자가 긴 꼬리를 형성하는 '롱테일 법칙'이 적용되는데, 급격한 정산 단축은 플랫폼으로 하여금 관리 비용과 반품 리스크가 높은 하위 판매자들을 정리하고 대형 판매자 위주로 거래를 재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현장에선 일부 플랫폼의 늦은 정산으로 불만이 컸던 만큼 기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인 규제가 자칫 소상공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문위원은 "플랫폼이 위험 관리를 명목으로 입점 문턱을 높이거나, 영세한 하위 사업자와의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동성 확보에 따른 부담이 수수료 인상 등 다른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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