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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내년부터 관내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빙상장) 이용 시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과 직업군인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시설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직군은 공공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시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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