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내년 1월 5일부터~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신청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작성한 서식을 가지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는 NSD타워로 이전됐다. 신청 서식과 지급 절차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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