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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026년 바뀌는 보험…출산·육아 지원 확대, EV책임보험 의무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생보 전사 확대·연금 세제지원 강화…단순 민원은 협회로 이송

/각 협회

2026년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은 생명보험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과 소비자 편익 제고, 신산업 리스크 관리, 노후소득 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출산·육아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이 2026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최소 1년 이상)과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또는 1년 선택),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최대 1년)로 구성된다.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비자 민원 처리 체계도 바뀐다. 2026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처럼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회는 단순 민원 유형과 이송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 판매 채널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5000만원) 등 상품 범위 제한과 간병보험 제외 등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노후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협회는 일부 회사는 대상 계약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종신연금 수령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지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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