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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트코 대구점, 불법 의혹 취재에 “본사 허락 없인 불가”

코스트코 대구점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대구점이 매장 내 불법 의혹과 관련한 언론 취재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환경·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매장 측은 "본사의 허락 없이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취재진은 최근 코스트코 대구점을 방문해 K 팀장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른바 '슈트장' 운영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과 재하도급 구조의 적법성, 불법 파견근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저촉 문제 등에 대한 공식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K 팀장은 "본사의 승인 없이는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현장 확인을 전면 차단했다. 매장 측은 취재 요청의 취지나 제기된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은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불법 파견근무, 위장도급,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매장 책임자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취재를 거부한 데 대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사 허락 없이는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본사를 방패 삼아 현장 차원의 책임과 해명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언론의 공적 검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내부 대응 차원을 넘어 대기업의 언론 대응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안전과 환경 보호는 법이 정한 의무인 만큼, 이번 취재 거부 사태를 통해 기업이 그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은 향후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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