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과 매송면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만9,715㎡로 기존보다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라 주택은 총 1만8,270호(단독 132호, 공동주택 1만6,588호, 주상복합 1,550호)가 공급되며, 계획 인구는 4만2,025명이다.
교육시설로는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며, 생활권 단위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다. 관련 도면과 서류는 경기도와 화성시, 봉담읍·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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