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전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만 제공됐던 심리·법률 상담 지원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들은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혜택도 받게 된다. 특수교육실무원의 경우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 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교육공무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 조치 확대를 계기로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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