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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 일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모습(영주관광호텔 사거리)

영주시가 가흥동 일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오는 3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주차타워를 외면한 불법 주차 관행 개선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조치다.

 

시는 가흥동 택지지구 내 상권 밀집 지역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 CCTV는 평소 민원이 집중됐던 △노브랜드 삼거리 △영주온천관광호텔 사거리 등 2곳에 우선 설치됐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대형 주차타워가 조성돼 있음에도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위주의 운영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주차 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지며, 10분 이상 주정차 시 고화질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이 진행된다. 다만,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교차로, 도로 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교통안전과 직결된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는 상가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을 계기로 주차타워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로 위 교통 흐름도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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