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국적변경 체납자 115명을 전수 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거소지 파악이 어려워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내 거주 체납자 정보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조사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79명을 확인하고 69건을 압류·추심해 지방세 5천879만 원과 세외수입 1천800만 원 등 총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로, 2014년 재산세 체납자 A씨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을 압류해 3,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고, 소송비용 미납 B씨는 국적회복 사실 확인 후 1,07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국 최초로 국적변경 체납자 식별과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상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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