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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AI 기본법·돌봄통합지원법…새해 보험업, '판매'보다 '운영책임·돌봄' 경쟁

1월 'AI 기본법' 시행 예정…보험사 32곳 “활용 중·도입 준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치매머니 154조·공공신탁 시범 ‘자산보호’ 과제로

Chat GPT가 생성한 올해 보험업계 이슈와 화두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올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화두는 상품 판매에서 '규제 하 운영책임'과 '돌봄·자산보호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I 활용이 확산하는 동시에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 정책이 본격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전사 거버넌스와 서비스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AI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쓰기 위한 공통 규율'에 초점을 둔 법이다. 고영향(고위험) AI, 투명성, 안전성 같은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위험관리와 인간에 의한 감독 등 준수 의무의 틀을 마련해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하위법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 32곳은 AI를 업무에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험업권은 이미 AI 도입 단계에 들어섰지만, 2026년부터는 도입보다 '통제'가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안)이 공개되면 AI 안전성 확보 절차,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 투명성 고시·표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보험사로선 AI를 도입했느냐보다, 어떤 데이터·모델을 썼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가능한 체계, 민원·분쟁 시 책임소재를 정리하는 내부통제, 개인정보·보안 및 로그 관리까지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보험연구원은 AI 관련 과제로 ▲영업지원 분야에서 AI를 '능동형 툴'로 확대 ▲전사 AI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AI 리스크를 상품·서비스로 사업화 등을 꼽았다. 단순한 상담 스크립트 생성 수준을 넘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업무를 연결·처리하는 형태로 고도화되는 만큼 광고·설명 책임, 취약계층 보호, 개인정보·보안, 사람의 감독 등 통제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보험소비 경험 및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AI 적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뢰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은 '보험의 역할' 자체를 넓히는 이슈로 제시됐다.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시행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가 본격 작동하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법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을 지속하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지자체가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치매 정책은 돌봄에서 '재산권 보호'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인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154조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2026년 19억원을 투입해 치매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보험사 역시 보장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통합돌봄 인프라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 신탁·자산보호 제공자 등 '노후 리스크 매니저'로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보장 역할은 재가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금융-돌봄 연계형 재정 인프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돌봄 인프라의 민간 공급자이자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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