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연납 신청 접수를 1월 한 달간 진행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앞당겨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이 가운데 1월 신청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할인받는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 기준으로 약 1만 6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2025년에 연납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 환급된다.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지로, ARS, ATM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연초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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