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L/G, Letter of Guarantee)'의 비대면 발급을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수입화물을 먼저 인도받는 제도다.
그동안은 수입기업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따라 수입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진행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즉시 출력해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함으로써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조건변경·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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