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수십억원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오른 금액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0.1%p 오른 7.19%로, 직장·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비는 16만699원으로, 전년 15만8464원에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전년 8만8962원에서 1280원 오른다.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900만8340원에서 올해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를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을 더 부담한다. 연간으로는 105만840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2025년도 귀속분 연금소득을 신규 반영해 지역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새로운 연금소득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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