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시는 전 단위 유역에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일부 단위 유역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할당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경된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 여건에 따른 탄력적 조정과 수질관리 안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발 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경안B1과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해 기존에는 지역개발 부하량의 40%(BOD 점 기준) 소진 시까지 할당하던 기준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 수요가 낮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을 기존 0.030㎏/일에서 0.020㎏/일로 강화해 수질관리의 안정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할당 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은 규제의 강화나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적인 수질 목표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총량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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