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아동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뜻하며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자필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도 보장한다.
군은 신규 제도인 점을 고려해 신청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1월분도 소급 지원하고, 3월부터 접수되는 건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인구증대시책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Q&A),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게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의 무게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더해 인구 감소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 육아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서 2024년 1월 계획 수립 이후 약 2년간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지역 복지 활성화, 재정 영향 등 정부의 협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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