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유효 기간은 2028년 11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번 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진행한 평가에서 기관 설치와 독립성, 기관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기준에 대한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과한 결과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인간 대상 연구·인체유래물 연구·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조사·감독하는 기구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 개발 사업에서 신규 과제 주관 연구 기관으로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관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며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환경 조성과 신뢰도 향상이 가능해진다.
김현준 동아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윤리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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