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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기장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 도입…최대 30만원

사진/기장군

기장군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5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미리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로,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주민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위기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만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 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 가구 당사자 및 그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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