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팔룡터널 민간 투자 사업의 절차적 하자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창원시가 경남도와 협의하고, 필요시 민사 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팔룡터널 사업 실시 협약 체결 과정의 효력 여부를 질의했다. 행안부는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 별도로 법률 자문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의 핵심은 경남도가 2011년 11월 경남도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만 했을 뿐 실시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남도는 2011년 12월 주무관청으로서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건설 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절차적 하자의 핵심으로 '지방의회 의결' 여부를 꼽았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서울 광진구는 민간 투자사업(BTO) 방식의 '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2012년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경기 남양주시도 소유 토지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매각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2024년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비용 보전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 문제를 덮어두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 한 해 수십억원씩 팔룡터널 적자 보전에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손실 분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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