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됐다.
경남도는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중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로,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이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28일까지 IRP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가입 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IRP를 활용한 지원 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며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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