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대규모 관리 보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단지별로 심사를 거쳐 최대 80%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분양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에 한해 지급되며, 총 6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보수 비용의 6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항목에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 공간 정비와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옥외 운동기구 및 쉼터 조성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등이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 및 상세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는 사업 진행 과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와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보조사업자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영주시는 소규모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기반한 별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상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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