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안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한 농지에 대해 임대료의 절반을 보조하며, 지원 대상자는 오는 1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젊은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뒷받침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의 5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최장 3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각각 15%와 35%를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신청자의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계약자도 포함되며, 신청일 현재 경북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구성된다. 단, 계약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된 경우만 인정된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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