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 배신감만 드네요."
전주 시내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의 말이다. 전북 도민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11개 반, 28명의 정예 인력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은 물론, 최근 급증한 통신판매업체와 제조업체 등을 샅샅이 훑으며 정기 및 특별단속을 병행했다.
적발된 194건(384개 품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이 더 나쁘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거짓 표시'가 11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들을 모두 형사입건해 엄정 조치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83건에 대해서는 총 2,6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단연 '배추김치'였다.
전체 거짓 표시의 36.9%(41건)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이어 △돼지고기(16건) △쌀(9건) △두부(7건) △쇠고기(6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품목들이 '원산지 세탁'의 주 표적이 된 셈이다.
전북농관원은 설·추석 명절, 휴가철 축산물, 김장철 등 시기별 테마 단속을 통해 감시망을 촘촘히 운용했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에 낱낱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2026년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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