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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제2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확대…휴면금융자산 환급 공개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발생 시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문자로 조기 안내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 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방안 및 금융회사의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해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개인 채무자는 연체 발생 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금융업권은 채무조정요청권 관련 안내가 미흡해 채무조정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을 대상으로 연체 발생 초기에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여전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관한 안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과 관계기관들은 금융소비자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을 공시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도 독려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했다"라면서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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