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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사용처 대폭 확대…가맹 기준 완화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보다 약 1.8배 확대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 매출 12억 원(생활밀접업종은 30억 원)으로 구분되던 가맹 제한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일괄 상향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가맹점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규제 완화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넓혔다.

 

시는 가맹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신규 사업자는 카드수수료율 산정 기준 시점인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을 확인해,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즉시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대형 지역마트 등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천여 곳에서 1만6천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북동은 약 5.4배, 춘궁동은 약 5배, 초이동은 약 3.5배 수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가 크게 증가해 지역별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편의성도 함께 강화됐다.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구매 한도 역시 200만 원 이내로 명확히 해 이용 효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은 경기도 개정 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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