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병무청은 병역 사항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병역 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 1월 31일까지 소속 기관 장에게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다. 단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8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사항,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서면과 인터넷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서면 신고 시에는 병역 사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역 사항 공개·열람-병역 사항 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순영 부산울산병무청 청장은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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