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제·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7일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제와 기대 효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점득 의원은 이날 주요 의제를 설명하며 "제·개정된 조례가 실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784건이다. 2022~2025년 제·개정 횟수는 641회에 달해 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조례의 실제 효과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사례로 들며 "상위법령 준수와 자치입법권 확대 사이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옥 전 거창부군수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명이 참여해 평가 결과의 실제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부군수는 경남도의회에서 입법담당관을 지냈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례의 질과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우완 의원은 "사후 평가가 더 중요하며 의원연구단체 제도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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