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에서 관심단계를 넘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나, 제도적·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인 인구 감소 대응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공모 사업과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민 체감 효과도 기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그동안 경주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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