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으로 인해 발생해 온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토대로 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법령과 조례·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그림자 규제로 인해 도민 불편과 분쟁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목표로 적극행정 체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본안을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 3년 평균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37%, 192건 감소했다.
경북도는 일선 현장에서 민관 간 행정처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도민 눈높이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충과 법리적 주장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
이 같은 정책은 도청을 중심으로 시·군이 행정처분을 할 때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준과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데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처분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시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줄이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도민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경상북도 행정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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