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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소외계층 금리 낮추고 사다리 확대

'포용적 금융대전환' 1차 회의 개최...포용금융 강화

/금융위원회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햇살론 특례 보증'으로 합치고, 금리는 연 15.9%에서 연 12.5%로 낮춘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은 차주는 완제 시 미소금융을, 이후 은행권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은행권 대출이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차주가 성실하게 정책 서민금융을 상환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금융 소외, 장기 연체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햇살론 특례 보증으로 합치고, 금리는 연15.9%에서 연12.5%로 낮췄다. 햇살론 뱅크(평균 연 10%), 근로자햇살론(평균 10.2%)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6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설 및 개선안/금융위원회

◆ 청년 금융소외계층 위한 정책금융↑

 

금융위는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 상품'을 도입한다. 대상은 사회 진입을 위한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이 필요한 청년으로, 연 4.5% 최대 500만 원(만기 5년)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이다. 한도는 최대 500만원(5년 만기)으로 연 4.5%의 금리로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는 소액 대출 공급량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추가한다.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규모는 올해부터 연 4200억원으로 지난해(1200억 원)보다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배제계층 크레딧빌드업(금융 사다리) 체계/금융위원회

◆ 새희망홀씨 확대…금융사다리 제도화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금융권 진입을 돕는다. 지난해 4조 원이었던 새희망홀씨 공급을 올해는 5조 원으로 확대한 뒤 2027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단계적 상향한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전체 평잔의 30% 이상,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취급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했다. 목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을 2026년 32%→2027년 34%→2028년 35%로 상향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 시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소금융을 모두 갚거나 성실 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와 한도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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