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이월액 4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39억 9000만원(시비 35억 2000만원·도비 4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없는 이웃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시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범위를 기존 특정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안전·공익 목적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단지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며, 안전·공익 목적 시설 지원은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 안전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마련 시 시설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도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지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며, 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시설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공동체가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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