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현장 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하면 된다. 소급 보상을 원하는 주민은 과거 연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은 세류2동, 평동, 구운동,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1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며, 대상자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보상금 지급 대상이 통지되며,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지급 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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