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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