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026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보다 5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조정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적용 거리를 기존 131미터에서 128미터로 변경해 사실상 전체 운임이 오른다.
이번 조치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봉화군은 약 3년 만에 요금 체계를 다시 손질하게 됐다.
군은 인상된 요금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과 전광판, 읍·면 현수막,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안내에 나선다.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에 발맞춰 종사자 친절 교육과 차량 청결 유지, 교통법규 준수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수업계 경영난, 기사 인건비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군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해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 관리와 불법·부당요금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대중교통과 택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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