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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슈PICK] 국토부, 무안 참사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인정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고 직후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정부의 관리 책임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미충족을 공식 문서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장은 사고 직후 국토부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29일 사고 직후 콘크리트 둔덕이 활주로 끝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있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 위반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 구역으로, 국토부는 이 구역 밖 구조물에는 공항 시설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이번 입장문에서는 로컬라이저 시설 자체가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치와 관계없이 충격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을 충족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바뀌었다. 사고 초기의 '물리적 해석' 중심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태도 변화 배경으로 수사 상황을 지목한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이라는 단서가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후 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사고가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공중 이용 시설에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해석 때문이다. 항공 분야 소송을 다수 맡아온 하종선 변호사는 "핵심인 중처법 적용을 피한 상황에서 과실 범위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 시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행정 책임과 법적 책임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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