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7일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성제일한방병원, 허리편한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 제공자가 부재한 환자를 발굴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주민은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연계해 원스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 등이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 상담이 가능하다.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복귀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 협력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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