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의령군은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동동1지구, 양성1지구, 갑을1지구, 유곡상촌1지구 등 4개 지구 917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해당 지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를 소개하고 동의서 제출과 경계 협의 등 주민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경계 설정과 조정금 산정 방법에 대한 개별 맞춤형 상담도 진행해 소통을 강화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를 새로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현황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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