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생활밀착형 정비 정책으로 주목된다.
시는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동당 최대 2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보조한다. 단, 철거비가 보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건물의 붕괴 위험성과 노후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단,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물이나 주택 외의 창고, 상가, 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영주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빈집이 방치될수록 주민 불안과 도시 미관 훼손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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