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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AIP 실현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_계속거주(AIP)' 실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연구 최종보고회 사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고령 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연구진은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AIP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통합적 연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오는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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