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94개 업체에 총 284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약 12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이다.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면제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 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됐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일부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