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6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1인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기존 월 179만 4010원 이하에서 192만 3179원 이하로 상향됐고, 금융재산 기준은 839만 2000원 이하에서 856만 4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월 73만 500원에서 2026년 월 78만 3000원으로 5만 25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지원 제도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지원하고 있다.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의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에도 누구나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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