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비조합원 가계대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취급을 축소해 왔던 상호금융이 새해 들어 다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비율이 신년 들어 갱신되면서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취급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수협 등 상호금융이 지난해 말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고 나섰다. 새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다시 리셋되면서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운영을 다시 확대했다.
가장 먼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신협중앙회와 일부 단위 수협 역시 지난해 말 일시 중단했던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
앞서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연말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상품 운영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0일까지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신협중앙회와 수협은 그보다 앞선 11월 중순부터 비조합원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해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며 대출 수요가 늘자, 상호금융이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10조6000억원), 2023년(-27조6000억원), 2024년(-9조8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가계대출 연간 감소 흐름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금융권에게 부과하는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있다"며 "그 목표치가 월별로 균등하게 맞춰서 배분되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 제시되다 보니 연말 되면 목표 수치가 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치 관리를 위해 연말에 대출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에 대출 한파라는 용어가 생기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협중앙회와 수협의 경우는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신협은 신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조합원 고객에게 전체 대출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리셋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공격적인 대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들의 연초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2월에 대출 상품 자체를 중단했으니 1월에 가계대출이 늘겠지만, 당국의 기조에 따라 유의미하게 1월에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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