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존에 요청한 분야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는 자문을 제공해왔다. 다만 그동안은 단지에서 신청한 특정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청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폭넓게 자문한다.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사전에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를 거쳐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중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가 해당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경기도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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