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 정보이용은 금지
앞으로는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보험사의 재재보험 취급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재보험사의 정보이용 시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은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의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재보험사가 재재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 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재재보험을 활성화 해 보험엄권의 지급 안정성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에는 재보험사는 재재보험 가입을 위해 개별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원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동의를 통해 재보험사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재보험사를 통해 재재보험사에 제공된 정보는 재보험사의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 활용된다. 마케팅 및 홍보 등 목적으로는 정보이용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한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보험·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재보험사의 소재 국가, 주소 등 관련 내용이 안내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금융당국과 업권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안정성과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관련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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